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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불복구제절차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신문고
    • 한일병원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고객의 소리” (https://www.hanilmed.net/)
  • 상담전화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한일병원 감사부 : 02-901-3206, 3207
  • 팩스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 044-200-7972
    • 한일병원 감사부 : 02-901-3344
  •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한일병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08(쌍문동) 2층 감사부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서울소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 사무소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한일병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08(쌍문동) 2층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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