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
○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 제외)
○ 건강보험급여 적용연령 단계적으로 확대예정
('15년 7월 - 만 70세, '16년 7월 만 65세)
※ 건강보험 틀니도 치과임플란트와 동일하게 연령 하향 조정
□ 지원 치과임플란트
○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PFM보철 재료로 시술받은 치과임플란트
□ 적용 개수 및 적용부위
○ 1인당 평생 2개
○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적용.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적용
※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 사후점검기간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점검기간에는 진찰료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