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이 개정되면서
신분증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진료 접수 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며
신분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증명서나 서류 지참하여 내원하신 경우
지나지 않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진, 사본으로 대체한 신분증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용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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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