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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제목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1 조회수 3668
첨부파일

 

보 건 복 지 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시행일)

1.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 비급여(희귀난치성 심장 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미적용)

○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10% 본인부담)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참고자료>12월부터 희귀난치성 심장 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고시('13.12)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044-202-2722)

○   약값 전액 본인부담

○ 허혈성뇌질환, 중증류마티스관절염 등 4대 중증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 약제의 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암은  5%,   뇌,심장

5%, 희귀난치  10% 본인부담)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 보험으로 해결한다

고시('14.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2)

 

○ 비급여(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건강보험 미적용)

○ 위험분담제 도입을 통해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체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치료제, 항 암제 등 고가 의약품 건강보험 적 용(암 본인부담  5%, 희귀난치  본인 부담 10%)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 보험으로 해결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4.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3)

○   비급여

○ 선별급여(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 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 건강보험  일부  적용(50%, 80% 등 본인부담)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 보험으로 해결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규칙, 고시

('14.4)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044-202-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