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시행방법,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쌍꺼풀수술 등), 치아성형(치아미백 등) 관련 진료비는 10%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 행위료
  • 치료재료대
  • 약제비
  • 제증명수수료

최종수정일 : 2026-01-05

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
대중분류 분류 항목 가격정보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치료
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
여부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공무원채용 검진센터 40,00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70,096 CD 복사료 1매 1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70,822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1매당 1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70,912 영상 DVD CD 복사 1매 2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뇌전증장애 소견서 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건강진단서(소아건강검진) 3,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경찰공무원채용 검진센터 40,00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15,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기타 기타 보호자식(밥1공기) 1,800원 부가세 별도 2024-01-01
기타 기타 사산(사태)아 처치-[관내:서울,고양,파주]16주이상~40주까지 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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