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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안내

장례식장 이용안내

장례식장 이용안내
구분 내용
한일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임종시 담당의사(간호사)에게 본원 장례식장 사용의사 전달 및 사망진단서 요청
  • 장례지도사 해당 병동(중환자실)에 파견 후 조치
  • 병원 → 장례식장으로 이송 후 안치
타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임종시 한일병원 장례식장(02)901-3440 사용의사 전달
  • 한일병원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파견
  • 담당의사(간호사)에게 한일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것임을 알리고 사망진단서 요청
  • 타 병원 → 본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 후 안치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
  • 임종시 한일병원 장례식장(02)901-3440 사용의사 전달
  • 자택 → 병원 응급실(또는 검안의사) → 한일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 후 안치
  • 담당의사(또는 검안의사)에게 사체검안서 발급
외국에서 임종하신 경우, 외국으로 운구 예정 시
  • 장례식장 담당자와 상담 후 결정

장례식장 시설현황

문상실 안내

문상실 안내
문상실 공유면적 실평수 요금(1시간) 비고
1호실 80평형 60평형 60,000원 입관실 ; 1실
2호실 40평형 24평형 35,000원
3·5호실 50평형 30평형 48,000원
6·7호실 60평형 40평형 55,000원
안치실 6,000원 안치실 : 1실

문상실/안치실 사용료는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을 적용

주차 안내

구분 항목 시간 주차요금
장례식장
주차장
상주차 2대 - 무료
승용차 / 승합차 방문고객 최초 30분 무료
10분 이상 10분당 500원
정액권 3일(선결재 시) 33,000원
대형차(2.5톤 /24인승이상) 최초 30분 무료
10분 이상 10분당 1,000원

장례식장 제공 서비스

장례식장 제공 서비스
구분 내용
식당 [특징]
  • 대형 음식용 냉장고를 개별적으로 제공합니다.
  • 일체의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제공합니다.
[품목]
  • 기본음식 : 소고기무국(또는 우렁된장국), 밥, 김치, 홍어무침, 편육, 모듬전(호박, 동태, 동그랑), 샐러드, 멸치볶음
  • 추가음식 : 소불고기, 코다리조림
  • 제사음식 : 삼색과일(문상실을 마련한 후 처음으로 올리는 과일), 성복제(임종 후 처음으로 상복을 입고 지내는 제사), 발인제(발인 전 지내는 제사), 묘제(하관을 한 뒤 평토를 하고 지내는 제사), 화장제용

※ 상 식 : 입관 후에 아침 저녁 끼니에 밥, 국, 적, 반찬 등의 상식을 올린다.

※ 음식 주문 후 1시간 소요, 음식 주문은 07:00~21:00

매점 [특징]
  • 일반 슈퍼 가격으로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 대형 냉장고를 개별적으로 제공합니다.
  • 사용 후 남은 품목은 반납이 가능합니다.(일부품목 제외)
[품목]
  • 주 류 : 소주, 캔맥주 등
  • 음 료 : 콜라, 사이다, 매실주스, 오렌지주스, 녹차, 비타500, 굿모닝 등
  • 마른안주 : 오징어채, 편강, 땅콩 등
  • 잡 화 류 : 일회용 우의, 일회용 칫솔, 수건, 쓰레기봉투, 고무장갑, 주방세제, 수세미, 이쑤시개, 편지봉투, 위생장갑, 과도, 가위, 전지, 화장지, 종이컵 등
  • 주방용품 : 일회용 밥그릇, 일회용 접시, 밥주걱, 국자 등
  • 떡 류 : 인절미, 절편, 꿀떡 등
  • 과 일 류 : 계절별 과일

장례예식 진행절차

임종 전 준비사항

  • 가까운 시일 내에 임종이 예견될 경우 : 전반적인 장례계획 결정 - 24시간 상담 가능 Tel. (02)901-3440, 3934
  • 화장 또는 매장 여부 결정 : 화장일 경우 장례식장 담당자에게 예약 요청
  • 고인의 영정사진(증명사진),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준비
  •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 정리

진행절차

진행절차
구분 내용
1일차
  • 이용안내 상담
  • 문상실 결정
  • 음식 및 제사상 상담
  • 장례용품 결정(장례식장 사용 및 물품사용 계약서 작성)
  • 염습·입관시간은 오전 9시~오후5시(1시간 간격)
  • 오후 6시부터 야간 염습시간 적용
  • 장례용품 준비 - 염습·입관 전에 장례용품을 미리 선정하여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 (상주 준비사항)
    고인의 영정사진(증명사진),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 사망원인이 사고사(외인사, 기타불상)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검찰의 지시를 받고 검시필증을 받은 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기관 : 장례식장, 화장장(묘지), 관할 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2일차
  • 병사(사망진단서 제출), 사고사(사망진단서, 검시필증 제출)
  • 염습·입관의식 실시
  • 성복제·상식(유교, 불교), 입관예배(기독교), 입관예절(천주교)
  • 비용정산(운구차량 배차) / 발인 2시간 전 일괄 수납
3일차
  • 발인(발인시간, 장지확인, 영구차량 확인, 운구조 편성) 준비
  • 발인의식 실시(발인제, 발인예배, 발인미사)
  • 발인 → 장지이동
화장 및 매장
  • 화장 : 화장장 → 서류접수 및 요금납부 후 대기 → 화장 후 유골인수
  • 매장 : 산신제 → 하관 후 묘역 조성 → 평토제 → 반혼(귀가)

필요서류 및 제출 장소

필요서류

진행절차
구분 서류 발행처 서류
사산아 담당의사/병원 원무부 사산증명서 1부
화장장 화장증명서 1부
신생아 담당의사/병원 원무부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각 2부
화장장 화장증명서 1부
병사 담당의사/병원 원무부 병원(응급실)에서 사망 : 사망진단서 3부
자택에서 사망(검안의사) : 사체검안서 3부
사고사 담당의사/병원 원무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검시필증
관할 경찰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방법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 발행처에 제출 후 요청
  • 검시필증 발급방법 : 경찰 조사를 위해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심의 후 검시필증 발급(1~2일 소요)

제출 장소

제출 장소
제출장소 제출서류 용도 비고
장례식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입관용 입관 전 확인, 화장장 Fax 송부용
묘지, 화장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화장,매장용 매장신고 :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사망증빙서류 각 1부 호적정리용 1개월 이내 신고
고인 주민등록증
사망신고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사망증빙서류 각 1부 건강보험
정리용
고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보험청구용 사망증명서류 각 1부 보험청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