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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병원이용안내 증명서발급 안내

증명서발급 안내

의료법 제17조 1항에 의거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은 환자가 직접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등 위임이 불가합니다.

(예 : 각종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의료급여연장신청서 등 의사의 소견 및 판단이 필요한 모든 증명서)

※ 단, 단순 통원 및 입퇴원 확인을 위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상병미기재) 등은 위임 가능

증명서 종류별 발급 안내

증명서 종류별 발급 안내
발급 대상 증명서 종류 비고
환자 본인
(대리인발급불가)
  • 각종 진단서 (일반, 상해, 병무용, 장애, 후유장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 소견서 (의사소견서, 뇌병변장애소견서, 지체장애용소견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
  • 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 향후진료비추정서
  •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 출생증명서(최초발급 시 산모에게 직접 발급)
  • 입퇴원확인서(상병기재)
  • ※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내원 (대리인 발급 불가)
  • ※병무용진단서 발급시 신분증 및 사진2매(3cm*4cm) 필수 제출
환자본인 또는
대리인
  • 입퇴원확인서(상병미기재) /(외래)진료확인서
  •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 건강검진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 보장구검수확인서
  •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 제증명 추가 (기 발생된 증명서 재발행 시)
  • 출생증명서 (과거 출생기록 재발급 시- 최초분만제외)
  •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내원 또는 대리인 위임가능 (진료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지참 후)
친족
(친족부재시
형제자매)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 환자의 친족만 발급가능하며 위임불가. 단, 친족부재 시 형제자매 발급가능(신청인신분증, 환자와의 관계증빙서류 , 친족부재확인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또한 환자 직접 진찰 후 진단서 등이 발급되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사본발급 구비서류에 준하여 확인(17세미만: 여권,학생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진단서(제증명) 발급절차

입퇴원확인서 발급절차

외래진료확인서 발급절차

※ 외래진료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지 않으니 병명 기재를 원할 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증명서 발급절차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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