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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
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시행방법,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쌍꺼풀수술 등), 치아성형(치아미백 등) 관련 진료비는 10%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비급여 항목 구분 선택
행위-기본진료료
행위-상급병실료
행위-검사료
행위-초음파검사료
행위-영상진단및 방사선 치료료
행위-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행위-양전자단층촬영료(PET)
행위-주사료
행위-마취료
행위-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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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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