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병원이용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진료비용

  •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시행방법,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쌍꺼풀수술 등), 치아성형(치아미백 등) 관련 진료비는 10%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 행위료
  • 치료재료대
  • 약제비
  • 제증명수수료

최종수정일 : 2026-06-01

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
대중분류 분류 항목 가격정보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치료
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
여부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출생증명서(퇴원시) 0원 퇴원시 무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출생증명서(퇴원후) 3,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코로나19검사 시험성적서(중국입국예정자) 20,00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일본용 코로나19 일반진단서 20,000원 2021-06-14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통원확인서 2,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5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0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진료비 세부내역서(추가)1매당 1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2023-03-31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진료확인서(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3,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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