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진료안내/예약 진료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진료비용

  •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시행방법,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쌍꺼풀수술 등), 치아성형(치아미백 등) 관련 진료비는 10%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 행위료
  • 치료재료대
  • 약제비
  • 제증명수수료

최종수정일 : 2025-12-01

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
대중분류 분류 항목 가격정보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치료
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
여부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진료기록사본(1~5매)1매당 1,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지체장애(상하지기능장애,척추장애) 소견서 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진료소견서(보험사 및 타양식-단순 1장이내) 20,00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지체장애(관절장애) 소견서 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추가/1매당 1,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1,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적장애) 4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입퇴원확인서(퇴원후) 2,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입퇴원확인서(퇴원시) 0원 퇴원시 무료
  • 처음페이지 
  • 이전페이지 
  •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 다음페이지 
  •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