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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시행방법,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쌍꺼풀수술 등), 치아성형(치아미백 등) 관련 진료비는 10%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 행위료
  • 치료재료대
  • 약제비
  • 제증명수수료

최종수정일 : 2025-12-01

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
대중분류 분류 항목 가격정보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치료
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
여부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시각장애 소견서 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성별감정서 1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사회사업후원금 지원신청용 진료소견서 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사학연금(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장애)소견서 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사학연금(관절운동장애)소견서 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사학연금 장애진단서 15,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사산(사태)증명서 1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사망진단서 1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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