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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진료안내/예약 진료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진료비용

  •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시행방법,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쌍꺼풀수술 등), 치아성형(치아미백 등) 관련 진료비는 10%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4-02

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
대분류 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성별감정서 1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사회사업후원금 지원신청용 진료소견서 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사학연금(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장애)소견서 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사학연금(관절운동장애)소견서 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사학연금 장애진단서 15,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사산(사태)증명서 1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사망진단서 1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병무용 진단서 2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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