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진료안내/예약 진료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진료비용

  •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시행방법,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쌍꺼풀수술 등), 치아성형(치아미백 등) 관련 진료비는 10%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7-03

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
대분류 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국민연금(척추 장애) 소견서 15,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공무원채용 검진센터 40,00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15,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경찰공무원채용 검진센터 40,000원
제증명 수수료
행위-기타 기타 사산(사태)아 처치-[관내:서울,고양,파주]16주이상~40주까지 260,000원
행위-기타 기타 사산(사태)아 처치-[관외:기타지역주민]16주이상~40주까지 450,000원
행위-기타 기타 슬라이드 복사(염색)/장 12,410원
2024-01-01
행위-기타 기타 Slide?copy(비염색)/장 6,220원
2024-01-01
행위-기타 기타 보호자식(밥1공기) 1,800원
부가세 별도 2024-01-01
행위-기타 기타 일반식(보호자식) 7,000원
부가세 별도 2024-01-01
  • 처음페이지 
  • 이전페이지 
  •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 다음페이지 
  •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