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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원 [제2011 - 23-1호]
사무용 비품 구매 제한경쟁 입찰 정정 공고
한일병원 공고[제2011-23호], 2011.04.19일 입찰 공고한 "사무용 비품 구매 제한경쟁 입찰 공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정정사항
2. 입찰참가자격조건
당초(변경전)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종목:가구· 실내장식 등)을 교부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477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에 단일계약건으로 3천만원 이상 납품 실적(원도급)이 있는 업체
정정(변경후)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종목:가구· 실내장식 등)을 교부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최근 3년간(입찰 공고 일 기준) 종합병원(477병상 이상) 또는 공공기관에 단일 계약건으로 3천만원 이상 납품 실적(원도급)이 있는 업체
※ 그 외 사항은 당초 공고조건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