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공개 청렴게시판 청렴게시판 행동강령위반신고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가능)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 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행동강령위반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 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신문고
▪ 한일병원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고객의 소리” (https://www.hanilmed.net/)
- 상담전화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 한일병원 감사부 : 02-901-3206, 3207
- 팩스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 044-200-7972
▪ 한일병원 감사부 : 02-901-3344
-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한일병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08(쌍문동) 2층 감사부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 사무소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한일병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08(쌍문동) 2층 감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