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오시는길
주차장 안내
전화번호 안내
 

HOME 정보공개 경영공시 경영공시 경영공시안내

경영공시

경영공시제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12조 .

공시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5.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 정부기관에 한한다)

9. 정관·사채원부,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감사원 법」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 책임 판정, 징계, 시정, 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공시링크

알리오 알리오